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신고 의무화

▶‘장기이식법 개정안’ 의결… 내년 5월 중 시행
▶앞으로 병원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가 도입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는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만 받을 수 있을 뿐 이식대기자 등록은 받지 못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족한 뇌사자의 장기기증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5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추정자에 대한 장기기증 설득에서 뇌사판정, 장기적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기증에 필요한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가 도입된다.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장은 반드시 장기구득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뇌사추정자 장기 기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복잡한 기증절차 때문에 장기이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이식 절차 일부를 간소화했다. 현재 전문의 3명을 포함해 6∼10명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 2명을 포함 4∼6명으로 줄어든다. 현재 선순위자 2인 동의로 돼 있는 유가족 동의 요건은 선순위자 1인 동의로 바뀐다. 가족 간 의견 불일치로 기증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장기를 이식한 사람에 대해 보험 가입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차별대우를 금지토록 했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기증 등록단체의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장기매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이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대기자 관리와 대상자 선정을 모두 맡음으로써 특정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거나 불공정 배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뇌사자 장기기증을 늘림으로써 1만7000여명의 이식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사자는 1인 평균 4∼5개, 최대 9개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뇌사자 중심의 장기이식이 권장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살아 있는 기증자는 100만명당 3.6명뿐이나 뇌사기증자는 34.3명에 이르고, 프랑스는 4명 대 25.3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만명당 살아 있는 기증자 수가 26.1명으로, 3.1명뿐인 뇌사 기증자의 8배를 넘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 가능한 잠재뇌사자는 연간 최대 9000명으로 추정되나 지난해 뇌사자 장기이식은 261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