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개정안’ 의결… 내년 5월 중 시행 ▶앞으로 병원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가 도입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는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만 받을 수 있을 뿐 이식대기자 등록은 받지 못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족한 뇌사자의 장기기증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5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추정자에 대한 장기기증 설득에서 뇌사판정, 장기적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기증에 필요한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가 도입된다.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장은 반드시 장기구득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뇌사추정자 장기 기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복잡한 기증절차 때문에 장기이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이식 절차 일부를 간소화했다. 현재 전문의 3명을 포함해 6∼10명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 2명을 포함 4∼6명으로 줄어든다. 현재 선순위자 2인 동의로 돼 있는 유가족 동의 요건은 선순위자 1인 동의로 바뀐다. 가족 간 의견 불일치로 기증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장기를 이식한 사람에 대해 보험 가입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차별대우를 금지토록 했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기증 등록단체의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장기매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이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대기자 관리와 대상자 선정을 모두 맡음으로써 특정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거나 불공정 배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뇌사자 장기기증을 늘림으로써 1만7000여명의 이식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사자는 1인 평균 4∼5개, 최대 9개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뇌사자 중심의 장기이식이 권장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살아 있는 기증자는 100만명당 3.6명뿐이나 뇌사기증자는 34.3명에 이르고, 프랑스는 4명 대 25.3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만명당 살아 있는 기증자 수가 26.1명으로, 3.1명뿐인 뇌사 기증자의 8배를 넘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 가능한 잠재뇌사자는 연간 최대 9000명으로 추정되나 지난해 뇌사자 장기이식은 261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