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많은 의사’ 복수기관 설립 허용…의료법인 수익사업 인정 그동안 마치 하나의 병원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네트워크병원’들의 실제 소유주가 이르면 내년부터 1명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 각 부처가 통합해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가운데, 보건복지분야의 시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의료인의 복수기관 설립 허용 및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에서 비롯된 것. ● ‘말뿐인’ 네트워크병원 대신 ‘소유주 1인’시대 도래 현재 같은 상호명을 쓰면서 상호명 앞에 ‘강남○○피부과, 청담○○피부과’처럼 지역 이름을 붙였던 소위 ‘네트워크병원’들의 경우, 각 병원마다 실제 소유주(대표자)가 다르면서도 일종의 프랜차이즈 모(母) 병원에 지불해 온 것이 사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개인병원이나 의원 등 개인소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은 1개 의료기관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는 돈만 있다면 ‘말뿐인’ 네트워크 병원이 아닌, 실제 소유주가 한명인 ‘제대로 된 네트워크병원’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번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총괄 수립한 기획예산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는 의사가 돈만 있다면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보면 된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공급 활성화로 인력을 창출하는 하는 등 의료분야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그동안 명목상에 불과했던 프랜차이즈병원 대신, 의사가 원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봉직의를 고용해‘○○○산부인과’를 서울 시내에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이제 의료법인도 ‘진료 외 사업’으로 돈 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우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지난 7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과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수익사업이 제한돼 왔던 의료법인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노인복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장례식장 영업, 의료정보화 사업, 편의점, 부설 주차장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기관 회계로 계리(이익의 많고 적음을 재는 것)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진료 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의료법인에 재투자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의료인 양성교육과 의료조사 연구개발사업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기우 의원 측은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동안 의료법인은 의료업 외에 그 밖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약돼 왔다”며 “이번에 이를 일부 허용한 것 뿐”이라며 수익사업 확대 의견을 시사했다. ● 시민단체, 의료상업화 조장은 안돼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의료산업을 육성해 시장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고용창출 확충 의지는 높이 사지만, 이는 의료상업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의료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통해“정부의 이번 전략은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기본부터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복수의료기관 설립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시장 활성화’‘시장화 전략’ 명목으로,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팽개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의료분야의 시장화 정책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복수기관 설립 허용 및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비롯해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간호사 수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상향조정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간호서비스를 개선할 경우 내년에 17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간호등급제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