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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연장 제도 도입 확정키로

납골묘를 봉안묘로 고쳐 높이도 제한

당정, 자연장(葬) 제도 도입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토잠식과 환경훼손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종길(諸淙吉)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과 변재진(卞在進) 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제 위원장이 밝혔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서 장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자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방식이나 기준이 모호했다.

당정은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 외에 비석이나 상석 등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자연장지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100㎡ 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납골묘의 명칭을 봉안묘로 변경하고, 환경훼손 및 계층 간 위화감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봉안묘의 높이가 70㎝, 1기당 면적이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을 정했다.

당정은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개편과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양로.요양시설 등과 같은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폐지하고,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노인수발보험에서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노인들이 소규모로 생활하면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수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요양보호사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 등 보호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미신고시설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실종노인 보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신고시설에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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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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