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뒷북만 치는 복지부의 분야별 장기계획, 42%가 계획 시행 후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난 뒤 최종 확정돼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3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복지부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계획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나고 나서야 계획이 수립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고 적절한 국가계획 수립 및 관리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현재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을 비롯하여 모두 1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에는 2차나 3차 계획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그동안 총 19건의 장기계획이 수립돼왔었다.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시행일 6개월 전에서 1년 전까지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어야, 각 담당부서에서 그 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가 수립한 장기계획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확정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계획의 확정일과 시행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9건의 계획 중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것이 8건, 계획시행일 당일에 확정된 것이 6건, 계획시행일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확정된 것이 4건으로, 단 1건 만이 시행일을 한 달 이상 남겨 놓고 확정됐는데, 그마저도 겨우 시행 39일 전에 확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8건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17일이나 지나서 계획이 확정되었다. 다시 말해 복지부의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평균 5개월 17일 동안 계획조차 없는 공백상태로 지나갔다는 얘기로, 복지부 직원들의 나태와 방만함이 도를 지나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의원은 “복지부는 장기계획들이 이처럼 엉터리로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책임소재를 가려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질타했다. <정하균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