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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정보이용법 국무회의 통과

법조계 일부 “구속피의자 DNA 채취는 문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대상자에 구속피의자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살인 아동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의 DNA를 채취, 관리하는 법률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DNA를 채취 보관하는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마약 조직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폭행, 특수절도, 군 형법상 강력범죄 등 12가지다. 대상자는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과 구속피의자로 한정했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입안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도록 했다.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피고인의 DNA정보는 검찰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 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에 활용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속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정보는 삭제된다.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미제사건 30% 감소 전망 = 법무부는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범인검거율의 획기적인 향상과 범죄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미제사건 가운데 30% 가량의 사건을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검거한 것처럼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총 127건의 강간 강도를 저지른 ‘대전 발바리’ 사건이 비근한 예다. 당시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DNA을 확보했으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범인을 검거할 수 없었다. 추가 범행을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재범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DNA데이터베이스가 범죄율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재산침해 범죄율도 줄었다고 한다. 전강진 형사법제과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DNA신원확인으로 무고 한 수사대상자나 수형자를 골라낼 수 있어 인권보호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상 범죄에 인질강요나 특수협박 등이 빠지고 구속피의자까지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판적이다.

단순 강요나 협박은 제외하더라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나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한 후 인질로 삼아 제3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인질강요죄는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폭발물 사용죄가 빠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출신 송 모 변호사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단순 강요나 협박이 아닌 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폭발물 사용죄는 테러로 볼 수도 있는데도, 넣지 않은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속피의자 채취는 헌법에 위배” = 대상자에서 구속피의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법원의 판결 이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DNA를 채취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김갑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위한 증거채취라면 모를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재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는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와 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만으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구속피의자의 동의만으로 DNA를 채취하면 수사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작용할 수 있고 실제 피의자가 채취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거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동의 여부를 묻는다고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DNA 채취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말이 동의이지, 결국 반강제적인 채취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피의자 단계에서 DNA를 채취하는 나라가 많다”며 “강력범죄로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고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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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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