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허위광고 실버타운, 세대당 2000만원 배상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실버타운 단지내 9홀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70명의 입주자들이 집단 분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총 9억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명지엘펜하임에 입주한 소비자 70명이 시행사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명지학원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총 9억39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리는 집단분쟁 조정을 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10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내에 명지건설이 시공하고 사회복지법인인 명지원이 운영 관리하는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명지건설과 함께 분양 또는 임대했다. 당시 분양안내서 조감도 상에는 9홀의 골프장 부지가 표시돼 있었고 분양안내서 및 일간지에는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했고 계약서에도 골프이용권을 부여하기로 기재돼 있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이 조성될 때까지는 영진골프랜드 및 테마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 명지건설과 명지학원은 용인시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고 2007년 2월20일에 이르러서야 명지대학교 내 골프연습장 및 피칭코스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용인시는 동 시설이 교사시설이 아니고 신청부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생태 녹지축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명지학원이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골프장 예정부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건설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신청인들을 기망한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미건설로 인한 분양받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가 임대받은 소비자보다 크다고 인정하면서 분양 189.99㎡은 2000만원, 158.80㎡은 1600만원, 임대 189.99㎡은 1700만원, 158.80㎡은 1400만원, 140.93㎡은 12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됐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