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法근거 마련…적극 검토” ▶경기 고양시 고양동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으로 인해 도시개발 장애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원신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2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는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벽제화장장 인근 지역에는 마을회관 건립과 운영기금으로 8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라며 “서울시·고양시·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경기도와 고양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관리·운영권을 이관하거나, 수익금의 일정액을 제공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범규 국회의원(고양 덕양갑)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보건복지부가족부·경기도 제2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립승화원 시립묘지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도 승화원의 외지인 사용료를 현실화해 수익의 40%를 지역 현안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주민기피시설특별대책위 정문식 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립승화원 등 경기도 곳곳에 주민기피시설을 임의로 설립해 주민과의 갈등이 일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체계적인 주민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순의 서울시 노인복지과 장사문화팀장은 “지난해 1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역주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기도·고양시와 주민지원대책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