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식당이 해마다 구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에 허덕이고 있다. 불우이웃을 돕는 비영리 업소지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벌금은 내야 한다는 "법대로" 처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촬영소고개 인근의 ‘아름다운 자장면’ 가게는 매달 동사무소나 학교에 무료 식사쿠폰 1400∼1600장을 배포한다.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이 이 쿠폰을 가져오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 일반인에게는 2000원이라는 싼 값에 자장면을 팔고 수익금 중 재료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전액을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게 장학금,수술비 등으로 지원한다.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박종남(40)씨는 2004년 5월 부인 안정옥(39)씨와 함께 사비 1억원을 들여 이 가게를 열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자장면이라는 점에 착안해 가게 이름은 ‘아름다운 자장면’이라고 붙였다. 문제는 이 가게 건물의 약 70%정도가 국유지에 세워져 있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식당 영업 허가도 받지 못했다. 큰 돈을 들일 형편이 안돼 임대료가 싼 건물을 찾다보니 조립식 자재로 지어진 이 건물에 식당을 열게 됐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지난해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고,올해도 구청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안씨는 지난해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건물주와 절반씩 내기로 해 150만원 가량을 가게에서 부담했으며 벌금을 내더라도 건물이 아예 헐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구청에서도 우리 가게의 좋은 취지는 이해했지만 불법행위를 눈감아 줄 수만도 없는 입장을 보였다며 벌금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 돈이면 어려운 사람 2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는데 안타깝다면서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 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격려는 못해줄 망정 벌금을 물려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도 이 가게를 무허가 건축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인정상 도움을 주고 싶어도 법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