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이 걸린 환자의 가족에게 부과되는 무리한 금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호스피스법’이 정치권에서 검토돼고 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을 위한 치료 중단을 허용하고, 대신 호스피스 제도를 법제화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소생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하게 연명장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환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없는 환자 가족들이 많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고통받는 환자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중단 기준과 치료 중단 후 삶을 마감할 때까지 환자에 대한 보호방안, 그에 대한 적정수준의 비용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가체졔 개발 ▷병상 부족분 확충 및 서비스 인력 확충 ▷말기암 환자의 통증 관리 등 호스피스 지침개발 ▷호스피스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7일 열린 호스피스법 관련 공청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유역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이덕형 복지부 질병정책관,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허대선 서울대 의대 교수,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 이경권 서울대 의료법무전담교수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