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계기로 요양병원 설립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편취·횡령을 비롯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제도적 허점도 자리 잡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광주·전남 38개 요양병원 전체와 광주지역 대규모 요양원 1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8개 요양병원 및 3개 요양원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연루된 의사 5명, 병원 관계자 5명, 국책은행 직원·전 지방의회 의원·공무원 각 1명 등 모두 27명(2명은 구속)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뇌물 수수,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적발한 불법 유형은 모두 6가지로 ▲요양원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보조금 편취 및 횡령 ▲요양원 설립 허가 과정에서 브로커의 금품 수수 ▲요양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의 뇌물 수수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부당 이득 ▲요양병원 설립 과정에서의 부정 대출 ▲대가 지불을 통한 환자 유인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10곳에 불과했던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이 현재 42곳(허가 후 미설립 포함)으로 늘어나면서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전국 최초로 기획수사를 하게 됐다”며 “부실한 요양시설 운영은 국가 재정 및 건강보험공단의 부실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태고, 타 지역에서도 요양병원 설립이 급증한 만큼 전국 규모의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지역 요양병원은 2005년 14곳에서 현재 110곳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인천도 같은 기간 3곳에서 26곳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산은 42곳에서 84곳으로 2배로, 대구·경북은 31곳에서 92곳으로 3배가량으로 각각 늘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부도덕성이 범행의 1차 원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한 관리·감독 또한 이 같은 범죄 양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양병원 및 요양원 설립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사회복지사업가=봉사자’라는 인식 때문에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요양시설 설립 및 취소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부당·과대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조치할 뿐 허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