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서 허용 규정 제외…병협 "12월 이전까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가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 허용’ 부분이 빠지면서 병원 내 장례식장 허용이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월 복지부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히며, 관련 조항이 삽입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주거지역 내 운영 중인 병원 장례식장들은 다시 ‘불법’이라는 굴레를 쓰게 됐다. 복지부는 관련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불가하며, 법령체계상 타법령(건축법 시행령)과 병행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는 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려 있다는 것.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히 미뤄진 것일 뿐”이라며 “올해 안에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복지부만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미뤄진 것”이라며 “12월 이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도 끝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개정안을 공포하며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병협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장례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건축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병협의 주장대로 향후 국토해양부와의 원활한 협력으로 병원 내 장례식장이 "불법"의 굴레를 벗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