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설묘지 및 납골당 사용을 위한 매·화장업무 민원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매장이나 화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사무로 매·화장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증명서를 공설묘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해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선된 처리절차는 매·화장 신고인이 직접 익산시 공설묘지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사망진단서나 인우보증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9월1일부터 시행되는 매·화장민원 개선제도는 업무처리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기존방식과 개선안을 병행 처리하게 되며 기존 사전예약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매·화장민원 처리절차 개선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충격에 쌓인 유족들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