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추석을 맞아 이번 주말부터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늘 것으로 보고 임도를 임시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러나 예년의 사례로 볼 때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지주변나무를 잘라 내거나 묘지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진입로를 만드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잦다”고 밝히고 “이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으로 필요할 땐 산주인의 동의를 거쳐 관할지자체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또 농민들이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 굴ㆍ채취하는 짓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됨으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벌초나 성묘를 위해 묘를 찾는 성묘객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일반인들 출입을 제한해왔던 산림 내 임도에 대해 무단벌채와 토석류채취의 위험성이 높은 일부 구간을 빼고 30일~9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