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던 산분장은 지난 1월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합법화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현재 8%에 머무는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산분장지 1㎡당 10만원씩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이 70%(최대 1억원)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산분장 추모 시설과 각종 편의 시설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산분장지를 만들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8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공공 산분장지 2~3개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산분장지 국고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설 묘지나 봉안 시설, 자연 장지 등에서 산분장이 가능하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산분장지 조성이 가능한 장소는 모두 합쳐 553개소다. 정부는 오는 7~9월 지자체에 공공 산분장지를 설치해 올해 말쯤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산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공짜’에 가깝다”며 “산분장은 매장, 봉안당 안치 등 다른 장사 방법과 달리 별도 비용이 덜 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6일 산분장지 조성을 위한 세부 지침서를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여기엔 산분이 가능한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 산분장 시설을 갖추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일반 국민이 산분장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 본다.
1. 법적 요건 확인: 산분장은 합법화되었지만, 각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2. 장소 선택: 산분장할 장소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행해야 한다. 자연 보호 구역이나 개인 소유의 땅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다.
3. 추모 방법: 산분장 후의 추모 방법에 대해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념비나 추모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
4. 환경 고려: 산분장을 통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