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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생전 미리 신청 중요, '조력존엄사' 8년만의 안착

 

"의식 있을때 타이밍 중요"
"생전 미리 신청할 수 있게" 
신청자 96% "자연사 임박한 말기환자"

 

안락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불치의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조력존엄사 제도(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가 시행 8년 만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제5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만 1만9,660건이 신청됐고, 1만5,343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신청자 중 96%가 자연사가 임박한 '트랙1' 환자들이었다. BC주는 전체 신청의 18%를 차지했으며, 신청자 평균 연령은 77.6세로 나타났다.  
 
현재 말기 질환자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는 의료진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는다.  
 
 자격 심사는 엄격하게 이뤄진다. 지난해 신청자 중 2,906명은 심사 중 자연사했고, 915명은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다. 496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안락사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진정제 투여를 시작으로 리도카인으로 혈관을 마비시킨 후, 수술용 마취제의 5배 용량으로 깊은 혼수상태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심폐 기능을 정지시키는 약물을 투여해 생을 마감한다.  
 
 치매 환자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신청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2023년에는 241명의 치매 환자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치매가 유일한 질환이었다.  
 
 시민단체 '존엄사회 캐나다'는 치매나 신경퇴행성 질환자들을 위한 사전신청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퀘벡주만이 사전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BC주 보건부는 연방정부의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사전신청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는 2025년 2월까지 여론수렴을 진행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7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안락사도 허용된다. 다만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인지 및 신경발달 장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밴쿠버 코스탈 헬스 당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골 지역을 위해 의료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 투 스카이 지역 주민들도 필요시 방문 안락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LA중앙일보]


#조력존엄사_사전신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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