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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산분장 제도화 본격 시행 앞두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유골을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매년 증가하는 사망자 수와 봉안시설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산분장은 자연장에 포함되어 합법화된다. 이로 인해 특정 장소나 해안선에서 유골을 뿌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의 60~70%는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 있으나, 봉안시설은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신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사용 기간이 만료된 봉안시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사망자 수가 약 35만 3000명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장사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분장은 통계적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장사법 중 하나로, 조사에 따르면 22.3%가 선호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이용률은 8.2%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골을 집단 산분 장소에 뿌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정부가 산분장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장사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산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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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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