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유골을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매년 증가하는 사망자 수와 봉안시설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산분장은 자연장에 포함되어 합법화된다. 이로 인해 특정 장소나 해안선에서 유골을 뿌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의 60~70%는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 있으나, 봉안시설은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신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사용 기간이 만료된 봉안시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사망자 수가 약 35만 3000명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장사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분장은 통계적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장사법 중 하나로, 조사에 따르면 22.3%가 선호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이용률은 8.2%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골을 집단 산분 장소에 뿌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정부가 산분장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장사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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