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옹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납골 안치단 구매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 사례가 밝혀 지고 있다. 평택시와 수원시는 특정 업체에만 입찰 요청서를 보내고,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은 물론 동종 제조업체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불공정한 입찰 과정, 배제된 경쟁
최근 평택시는 4억2000여만 원을 들여 납골 안치단을 구매하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13개 업체 중 단 2곳에만 제안 요청서를 송부했다. 이는 명백한 경쟁 제한으로, 이를 통해 선정된 한 업체는 과거의 거래를 이어가는 단골업체였다.
이러한 방식은 신뢰가 아닌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로 경쟁이 배제된 다른 업체들이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배제된 한 업체는 “기준과 근거의 명확한 자료 없이 특정 업체만을 비교하고, 나머지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납골 안치단을 구매하며 동일한 2업체에만 제안 요청서를 보냈고,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쟁에서 배제된 업체는 이러한 임의 선정 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와 불투명한 절차
이와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행정 편의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관계자들은 법의 요건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권익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는 방패로 작용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행정의 의무를 무시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수원시도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며, 동일한 업체에게 편중된 지원을 하고 있는듯한 양상이다. 배제된 업체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업체는 동등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경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소비자 권익 옹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표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과 제품의 구조 및 기능들을 꼼꼼히 비교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발췌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