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 중 화장 비율은 93.6%에 이르렀다.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26만8000명이던 연간 사망자는 2022년에는 37만3000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설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공설 봉안당들은 포화 상태다. 경기도 고양시의 서울시립승화원은 2022년 코로나 시기에 봉안 시설의 99.6%가 차 더 이상 유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 기장군의 부산추모공원도 95%의 포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의 유골 봉안 시설은 이제 고인의 유골보관 30년 주기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과거 매장 중심의 장례 문화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화장 문화로 전환된후, 봉안 시설을 갖춘 추모 공원들이 생겨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유골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수원시연화장에서는 ‘봉안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2000년에 설립된 이곳은 최장 30년까지 유골을 봉안할 수 있으며, 광주 영락공원과 인천 부평 가족공원도 각각 45년과 30년의 봉안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추모 시설에서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유골 중 약 10%는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미조치 유골’로 남는다. 이천 시립 추모의집은 만기 도래 1년 전부터 유족들에게 연락하여 무연고 유골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장례 문화도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봉안당과 수목장 등도 역시 관리가 필요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 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025년 1월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산분장이 제도화될 예정이다. 유족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인의 거주지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원정 봉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제사 등 전통 문화가 간소화되는 시대에서, 유족들이 선대의 유골 관리를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골을 특정 공간에 보관하는 이유는 유족들의 상실감을 달래고 추모하기 위한 것인데, 핵가족화로 인해 추모할 가족이 줄어든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온라인에서 고인을 기리는 ‘디지털 추모 공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