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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기요양시설, ‘내 집 같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실시

5개기관 8개 유니트 참여, 요양보호사 전임 배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3일(월)부터 6월 11일(화)까지의 시범사업 참여 접수를 통해 6월 25일(화) 총 8개 유니트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유니트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된다.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하여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 판단을 진행하고, 유니트케어형 시설 종사자·입소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유니트케어 모델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니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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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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