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6.19.) -
정부는 6월 19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 신응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현장 관점에서 재정지원 방안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필수의료 현장 관점에서 재정지원 방안
첫 번째 안건은 민간 전문위원의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을 통해서는 치료 시급성과 중대성이 큰 분야에 초점을 두고, 근무환경 개선과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며 ▲별도 기금과 예산을 통해서는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당직 지원 등 적극적이고 유연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검토했다. 기존에 발표된 ’28년까지 10조 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로 잡아, 필수의료 우선순위 확립 원칙과 질환?기능에 대한 적재적소 투자 방식 등 필수의료 집중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수가 인상 차원을 넘어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빠른 속도로 보상강화를 추진했으나, 현장에서는 불공정한 수가 구조로 인해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수가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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