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장의사란 인터넷에서 저장, 유통되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구적인 파기를 대리해 주는 신종 직업.특징이라면 고인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도 의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에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꽤 성행하고 있는데 모 축구선수의 여자 친구와의 은밀행위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으로 다시 세상에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영상은 한번 삭제하면 영구히 사라지는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도는 현상때문에 의뢰인들의 재방문 의롸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도 특기할만하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불법 촬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총 3만768건이다.
같은 기간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만8639건으로 불법 촬영 범죄 건수의 23배를 넘어간다. 불법 촬영보다 불법 유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상 불법 유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주기적으로 디지털장의사를 재방문해 영상 검색과 삭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축구선수 황의조가 촬영한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을 보고 경각심을 느껴 과거 이용했던 디지털장의사를 다시 찾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디지털장의사 고용 비용도 무시 못할 상황이다. 동영상 삭제의 경우 적게는 1건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인터넷에 동영상 노출 검색 여부를 의뢰의 경우에도 20만~30만원가량이 든다고 한다.
동영상 삭제 시간은 해당 사이트 국적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빠르면 1시간 안에 영상이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유럽이나 미국같은 서구권 사이트는 평균적으로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장의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접촉해 특정 영상이 검색 결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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