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받은 울타리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고 기존 의료기관의 인근 옆 건물이 아닌 지번과 동이 다른 4차선 길 건너편에 위치한 별도의 건물에 부속시설을 확장 운영하는 것은 환자관리는 물론 의료기관의 이용에도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검사실, 행정실 등 부속시설 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입원시설을 별도 건물로 두어 운영하거나 진료실을 각각 별도 건물에 나누어 운영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최근 제기된 민원 질의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건(시설변경) 으로서 종별 은 병원이고 지번과 행정동을 달리하고있습니다 입원실이있는 건물(A 기존병원)과 A 건물 맞은편 쪽(4차선도로건너) 건물(B 확장하고자 하는곳)에 A시설 에 있던 물리치료실과 촬영실 등을 B건물로 이전해 A 건물에 입원병상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 진료시설과 입원시설을 넓히고자한다는 것. 이때 지번과 행정동을 달리해서 의료기관 변경허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모든 진료시설들은 당연히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환자 진료 등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시설 임대, 증축으로 인한 운영을 관할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받은 울타리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고 기존 의료기관의 인근 옆 건물이 아닌 지번과 동이 다른 4차선 길 건너편에 위치한 별도의 건물에 부속시설을 확장운영하는 것은 환자관리는 물론 의료기관의 이용에도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어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해석을 내렸다. 또한 확장 운영하고자하는 시설이 검사실, 행정실 등 부속시설 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입원시설을 별도 건물로 두어 운영하거나 진료실을 각각 별도 건물에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