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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산업 활성화 기대분야 신속추진, 산분장 등 장사법 개정도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그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와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고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집중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했다.

 

2022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주요 성과 

◈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2022.7월)
◈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2022.8월)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마련(2022.10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2022.12월)


2023년에 보건복지부는‘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하여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散紛)장은 국민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바다 또는 특정구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와 신산업 규제혁신 등에 따른 규제혁신 제도 이행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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