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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中 코로나펜데믹, 최대 고비 직면

중국이 ‘코로나 쓰나미’에 휩싸였다. 세계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데 뒤늦게 3년 전 팬데믹 초기로 돌아간 양상이다. 도처에 감염자가 속출하고 시민들은 두려움에 집으로 은신했다.

 

약도 백신도 부족한 가운데 모두가 ‘각자도생’ 상황, 중국이 자랑했던 제로코로나는 ‘14억 코로나’가 될 수 있다는 악몽 같은 현실을 맞고 있다.


중국이 갑자기 방역을 푼 건 그로 인한 경제 악화를 더이상 버틸 수 없었던 측면이 크다. 실제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20년 3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7조 7500억 위안(1441조원)으로 지난해 2배 규모로 늘었다. 

 

 

지방재정은 바닥났고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쳤다. 그러나 의료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제로 코로나는 전 국민을 감염시킬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방역도 경제도 놓쳤다는 최악의 평가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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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 '23.5.1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참조해 법률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권고문을 게시합니다. 1.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에 대한 사항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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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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