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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국의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중 보건 장례 원칙 -박진옥 이사

<고인의 존엄과 존중 보장이 가장 중요한 원칙>

 

영국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이는 영국의 「공중 보건(질병 통제)법 1984(Public Health (Control of Disease) Act 1984)」에 따라 부과된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영국에서는 사망하고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가까운 친척·혈족 또는 친구가 장례식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들이 장례 할 의사가 없다면 고인을 위해 ‘공중 보건 장례’(Public health funerals)를 지원한다.

 

영국의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MHCLG)는 ‘공중 보건 장례’의 모범 사례 지침(Public health funerals: good practice guidance)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영국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어떠한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고인의 존엄(dignity)과 존중(respect) 보장 원칙

 

영국의 지방정부는 ‘공중 보건 장례’를 지원할 때 장례에 관한 종교나 신념과 관련된 생전의사, 또는 최종 유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첫 번째 원칙인 고인의 존엄(dignity)과 존중(respect) 보장 원칙이다.

 

이는 고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또는 장례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고인 장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사실 이 원칙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쉽게 동의 되지 않을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사회가 고인의 장례에 관한 생전의사까지 존중하고 유언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은 이 원칙에 따라 고인의 뜻에 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인을 화장하지 않는다.

 

만약 매장만 하는 장례문화가 있는 국가의 이주노동자가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면 한국과 영국에서는 어떻게 장례 절차가 진행될까?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신을 위임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되었다면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화장한 후 뿌리는 방식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영국에서는 고인이 화장보다 매장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 또는 매장이 보편적인 장례문화인 국가의 사람이라면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라 하더라도 화장 대신 매장해서 고인의 생전의사를 존중한다.

 

유족 배려의 원칙

 

다음으로 영국의 지방정부는 유족과 고인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고인의 가까운 친척을 찾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유족에게 친척이 사망했음을 알리고 가족이 원한다면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고인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을 찾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에 보관된 고인 관련 출생·결혼, 의회 세금, 선거인 명부, 지역 전화번호부, 실종자 등록 등 모든 기록을 검색하고 고인의 친구, 지인과 이웃에게 고인의 가까운 친척에 관해 문의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고인의 재산을 찾거나 거주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장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식별한다.

 

거주지에 들어가거나 재산을 수색할 때 고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인의 소지품을 조심히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조심해야 할 유용한 문서에는 편지, 약속 확인서, 여권, 주소록, 청구서, 유언장, 출생 또는 결혼 증명서와 같은 기타 공식 문서가 포함된다

 

또한 가까운 친척을 찾으려고 할 때 국립 기록 보관소, 소셜 미디어 등의 웹사이트, 족보학자 등의 연구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 커뮤니티 또는 지역 단체에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국의 원칙은 장례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연고자(배우자,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찾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공부를 확인하는 절차만을 규정한 한국과 비교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장례 할 사람의 범위도 넓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장례 할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거주지까지 방문해서 고인 유품을 통해 가까운 친척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행정은 결국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과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투명성의 원칙

 

‘공중 보건 장례’ 정책은 공개적이고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지방정부는 투명성의 원칙을 따른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웹사이트에 ‘공중 보건 장례’에 대한 서면 정책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개인, 시각 장애인용 점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장사업무 안내」에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매뉴얼’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한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공중 보건 장례’는 중요한 공중 보건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공중 보건상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 보건 장례’ 비용을 최대한 회수하는 원칙도 있다.

 

영국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장례문화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의 존엄과 존중의 원칙, 유족 배려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은 한국 사회에 화두인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정부 정책이 어떠한 원칙과 방향을 견지해야 할지 좋은 선례이다. 단순 사망자의 행정 처리가 아닌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원칙과 철학이 간절해진다.
[출처 : 나눔과나눔 / 박진옥 칼럼]
 

#영국무연고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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