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은 76.3%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고통과 부담(14.8%) ▲의료비·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뒤따랐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는데 당시 국민의 50% 정도가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것을 감안하면 6년 만에 1.5배 정도 높아졌다.
안락사를 원하는 이유는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안락사 입법화를 논의하기 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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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란 의사가 의도적으로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조력 자살이란 치료하기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나 안내를 받은 후 스스로 생을 마치는 것을 일컫는다.
![▲ 알랭 콕이 프랑스 디종 자신의 저택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2020.08)](http://www.memorialnews.net/data/photos/20220521/art_16534437312339_4ddb2a.jpg)
안락사의 일종이지만,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인바이론멘탈 리서치 앤 퍼블릭 헬스(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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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안락사 이슈로는 2018년 5월 스위스 베른의 한 병원에서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의사 조력 자살을 통해 사망했다.

그는 의료진이 준비한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는 주사액이 정맥으로 주입되도록 하는 밸브를 스스로 열었다. 또 지난 3월에는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호주에서는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조건부 허용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안락사 #존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