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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발등에 불, 전국 화장능력 확대 추가조치 시행

관외 사망자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수용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상황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천 건에서 1천 4백 건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더불어,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하여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하여,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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