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 플래너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과 장례, 엔딩플래너는 삶의 끝자락의 정겨운 길벗이다. 넋두리도 새겨듣는 상담자이고 마음 속 짐을 져 주는 셰르파이기도 하다. 영적 성장을 기도로 돕는다.
그는 떠남을 주관하고 남은 자들의 슬픔을 함께 한다. 고인과 유가족을 사랑의 기억으로 묶어준다. 엔딩플래너는 사랑으로의 탄생을 돕는 산파(産婆)다.
1. 엔딩 플래너는 죽음교육사다.
대학 입시는 초·중·고 12년을 준비한다. 결혼도 몇 달이다. 그런데 죽음은 닥치고 나서야 헐레벌떡이다. 죽음이 개죽음이 되는 이유다. 키케로는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배우는 일’이라고 했다. 부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매일 5분, 아이에게 죽음에 대해 속삭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 해피엔딩 스쿨(Happy Ending School),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종활(終活:임종활동, 장지, 묘비 성구 등), 재산정리(상속, 기부, 세금 등), 버킷 리스트 완성, 은퇴 후 자산관리
2. 엔딩 플래너는 장례설계사다.
모두들 ‘상(喪) 당했다’고 한다. 그동안 당하고 살아온 일들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죽음마저도 당한다고? 끔찍하다. 영화는 명대사와 라스트 신(last scene)으로 기억된다. 인생도 그렇다. 독일 격언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Ende gut, Alles gut)”는 말이 있다. ‘끝내주는’ 내 인생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설계해 준다.
※ 엔딩 파티, 생애 마지막 세족식, 버킷 리스트 수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장례의향서
3. 엔딩 플래너는 가정사역사다.
탄생은 기쁨이다. 죽음은 슬픔이다. 혼례는 축하와 축배를 들어 올린다. 장례는 죄인이 되고 트라우마에 갇힐 때가 많다. 가족 갈등이 심화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한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은가? 목회적 돌봄이 가장 필요할 때가 이 때다.
상실과 사별, 슬픔(비탄)과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웰다잉(Well-dying)을 넘어선 힐다잉(Healing+dying)이 된다.
※ 애도 프로그램, 사후(死後) 서비스(유언장 실행 등)
<창직(創職: Job creation)으로서의 전망>
‘낙타는 살이 쪘고 바늘귀는 좁아졌다’ 이보다 더 절절한 말은 없다. 언제까지 ‘진골’ ‘성골’ ‘무골’을 따지며 금수저 은수저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야간택시? 알바? 오토바이 배달? 번역?, 카페? ...
따라쟁이(follower)가 되기보다 새 길을 찾아나서는 선도자(first mover)가 필요한 세상이다. 이미 세상은 애완동물의 장례를 돕는 <반려동물 장의사> 천연영양제품을 제공하는 <바디컨설스타> 등 창직 열풍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고위험 업무나 재난구조, 방위산업, 행성탐사 및 농광업 영역에서도 각광 받고 있다. 나아가 방역과 보안, 안내와 서빙, 배달 및 이송서비스시장도 파고들었다. 청소와 의료보조 등에도 쓰임새가 늘고 있다. 아무리 4차 산업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까지 로봇에게 맡기지는 못한다.
2021년, 한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겪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웰다잉 시장이 2019년 54조 원 규모였다. 한국도 인구 규모로 따졌을 때 수십 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미래 문화 콘텐츠로 ① 시간 ② 죽음 ③ 슬픔 ④ 장례를 꼽았다. 영적 성장과 함께 블루오션으로서 죽음 산업을 선교측면에서 재조명해야 할 때가 되었다.
마크 주커버그는 말한다.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라.
※ 엔딩 플래너의 진로
① 교회와 사회교육기관의 해피엔딩 스쿨 강사
② 복지센터, 요양원, 호스피스 병원
③ 센터 운영과 함께 장례 주관
※ 자격기본법에서의 입지
-자격기본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사)하이패밀리 자격심사본부에서 주관·시행하는 엔딩플래너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이른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목적은 기독교 장례의 개선과 함께 목회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보에 있다. 동시에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엔딩 플래너는 2020년 12월 국가공인(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허가를 득했다.
※ 관련 법규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자의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 대우(자격기본법 제23조)]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자격기본법 제3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출처 : 사단법인 하이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