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존엄사 스토리를 외면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속한 인간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눔장례지원] 무연고를 권하는 사회 9월 장례이야기
6월의 어느 날.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친구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는데,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20년 지기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만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보다 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전화했어요. 정말로 방법이 없을까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족이 아닌 이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2020년 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통해 서울시는 ‘가족대신장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일은 조금 걸리지만 이 제도를 통해 친구분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안내한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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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몇주가 지나도 구청에서 공문이 넘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고인이 임종을 맞이한 병원에서 구청으로 장례의뢰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공문이 오지 않으니 구청 담당자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나타나 시신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경우 병원은 구청에 가족을 찾아 달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병원은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알 방법이 없고, 연락을 취할 방법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병원의 모습에 왜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지 알아보니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은 무연고자인 고인의 병원비를 가족에게 정산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시신을 볼모로 잡아 고인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인 당신들이 병원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10년이고 안치실에 고인을 방치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3년 동안 안치되어 있는 고인도 있어요. 그게 싫다면 병원비를 정산하세요.” 병원의 요구에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병원비를 정산한다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 건가요?” 들려오는 병원의 답변에 친구들은 화가 나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는 줄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정산되면 고인은 무연고로 처리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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