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 시체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4월 8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난해 개정한 시체해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것.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모든 시체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계 등은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 시체해부법에서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체해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은 올해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 기반 조성과 지원,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허가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교육 등의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체해부법'은 시체의 해부·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인체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만 가능하다. 의사·치과의사·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전공 교수 또는 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 등이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다.
유언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시체를 해부하거나 그 일부를 수집·보존·연구하는 경우,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구목적의 시체제공기관에서 시체 일부 제공 시 익명화가 필수적이다.
자격 없는 자 또는 동의 없는 시체 해부, 복지부 허가 없는 연구 목적의 시체제공기관 운영, 익명화 없는 시체의 일부 제공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체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를 의과대학 외 장소에서 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