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례식장 시설설치와 임차시의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김씨는 병원 즉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C종합병원을 신축한 후 지하 1층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였고, 박씨는 김씨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의료시설을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김씨와 박씨는 장례식장도 의료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장례식장·일반한식 등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경우 법 위반 사실을 몰랐던 건물주 김씨와 임차인 박씨는 건축법상 처벌이 될지 알아보자. 이는 행위자가 법률을 오해한 결과, 자기의 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믿었던 경우로서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착오”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의 착오에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직접적 법률의 착오”와 행위자가 금지된 것은 인식했으나 자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즉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간접적 법률의 착오”가 있다. 위 사안에서 김씨와 박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건축법의 용도변경에 해당됨을 인식하였으나 건축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로서 직접적 법률의 착오 중 포섭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의 착오, 즉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행위자가 인식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신뢰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가 공적기관의 의견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의 자문을 신뢰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김씨와 박씨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사안에서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시설을 임차하여 상호를 ‘병원영안실’, 사업의 종목을 ‘장례예식장, 식당, 일반한식’ 등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건물주 김씨와 임차인 박씨를 건축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하였다. 중원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상담전화: 02)592-6404 김씨는 병원 즉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C종합병원을 신축한 후 지하 1층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였고, 박씨는 김씨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의료시설을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김씨와 박씨는 장례식장도 의료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장례식장·일반한식 등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경우 법 위반 사실을 몰랐던 건물주 김씨와 임차인 박씨는 건축법상 처벌이 될지 알아보자. 이는 행위자가 법률을 오해한 결과, 자기의 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믿었던 경우로서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착오”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의 착오에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직접적 법률의 착오”와 행위자가 금지된 것은 인식했으나 자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즉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간접적 법률의 착오”가 있다. 위 사안에서 김씨와 박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건축법의 용도변경에 해당됨을 인식하였으나 건축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로서 직접적 법률의 착오 중 포섭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의 착오, 즉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행위자가 인식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신뢰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가 공적기관의 의견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의 자문을 신뢰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김씨와 박씨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사안에서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시설을 임차하여 상호를 ‘병원영안실’, 사업의 종목을 ‘장례예식장, 식당, 일반한식’ 등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건물주 김씨와 임차인 박씨를 건축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하였다. 김재철 [중원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상담전화: 02)592-6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