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한반도에서 히로시마(廣島)시의 구(舊)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공장에 강제 연행됐다가 원폭 투하 피해를 당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일 이 사건 상고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해 총 4천800만엔의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2005년 1월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당시 피폭 후 한국으로의 귀국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재외피폭자 대책을 위법으로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1심법원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징용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메이지(明治)헌법하에서 이뤄진 국가의 행위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었다. 판결에 따르면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징용 근로자 40명은 히로시마시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 연행돼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중인 1945년 8월 원폭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이 귀국한 뒤 "출국하면 피폭자 지원법상의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구(舊) 후생성 통지 402호의 규정을 내세워 수당 지급을 거부해 왔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