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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공짜 혜택 상조가입 요주의 !

전액환급, 만기환급등 애매모호한 경우많아

'만기 후 100% 환급' 약속 지급 시점 살펴야
상품 중도 해지하면 남은 가액 추가로 내야

 

상조와 가전제품, 해외여행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광고가 아직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만기환급, 전액환급 등 약관이 애매한 가운데 상조회사에서는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어치 가전을 확정 지급하고, 납입 완료 시 100% 원금을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모 상조회사의 경우,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5만 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내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부금의 합인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기 시점'의 기준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는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가 만기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해주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만기 설정 기간이 100% 환급받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긴'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냈던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중도해지를 하거나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까지 가능)전에 폐업할 시 남은 가전제품 가액을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가 대표적 예다. 피해자는 4만466명, 피해 금액은 약 114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가전제품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을 별도로 맺는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계약서상 각각의 납입대금, 해약환급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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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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