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100% 환급' 약속 지급 시점 살펴야
상품 중도 해지하면 남은 가액 추가로 내야
상조와 가전제품, 해외여행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광고가 아직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만기환급, 전액환급 등 약관이 애매한 가운데 상조회사에서는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어치 가전을 확정 지급하고, 납입 완료 시 100% 원금을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모 상조회사의 경우,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5만 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내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부금의 합인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기 시점'의 기준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는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가 만기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해주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만기 설정 기간이 100% 환급받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긴'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냈던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중도해지를 하거나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까지 가능)전에 폐업할 시 남은 가전제품 가액을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가 대표적 예다. 피해자는 4만466명, 피해 금액은 약 114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가전제품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을 별도로 맺는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계약서상 각각의 납입대금, 해약환급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결합상품 #만기환급 #전액환급 #상조중도해지 #가전제품결합상조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