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나 자녀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하는데, 어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재산이라면 고인의 유언이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특정 상속인만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A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큰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작은 아들은 A씨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생활하였다. A씨의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은 큰 아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접수된 부의금이 전체 부의금 90%에 달하였다. 두 아들은 전체 부의금 1,500만원에서 A씨의 장례비용 500만원을 지불하였고, 1,000만원이 남았다. 한편, A씨는 사망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력이 없는 작은 아들을 염려하여 작은 아들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사망보험금’을 남겼다.
과연 두 아들은 A씨에 대한 부의금과 A씨의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먼저 부의금에 대해 알아보자.
법원에 따르면, 부의금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장례비용 등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조문객들이 ‘유족’에게 증여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모두 장례비용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아들은 접수된 부의금을 먼저 A씨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뒤 남는 부의금을 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분배 방법에 대해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각자에게 접수된 부의금 비율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옳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할 수 없기 때문인데, 다음과 같이 분배해야 한다.
두 아들은 부의금 총 합계액 1,500만원(큰아들 1,350만원(90%) + 작은아들 150만원(10%)) 가운데 각자에게 접수된 부의금 비율에 따라 장례비용 500만원을 지불하였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자 비율에 따라 가져갈 수 있다. 즉, 두 아들에게 접수된 부의금의 비율에 따라, 큰아들은 자신에게 접수된 부의금 1,350만원에서 장례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45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1,350만원-450만원)을 가져가면 되고, 작은아들은 자신에게 접수된 부의금 150만원에서 장례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100만원(150만원-50만원)을 가지면 된다. 다만, 접수된 부의금이 두 아들 중 누구에게 접수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해당하는 부의금을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은아들 앞으로 남겨진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인 고인이 사망했을 때 고인이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사망보험금’이라고 부른다. 법원에 따르면, 상속인이 받는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즉, 사망보험금은 상속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본래 소유한 재산이므로,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상속인과 나누어 가지거나, 혹여 고인이 채무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작은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의 사망보험금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다. 큰아들과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A씨가 사망 당시 빚만 남겼더라도, 작은아들은 A씨가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A씨의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작은아들은 A씨의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을 받기로 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생명보험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 이송하 변호사(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출처 : 농업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