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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산림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SJ산림조합상조(주)'가 7월 8일자 공지를 통해 선수금보전기관을 KB국민은행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도 SJ산림조합상조와 15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50%의 선수금을 특정 금융기관, 또는 2개의 공제조합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상조회사는 거의 절대적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3년간유지해 오던 금융기관예치를 '공제조합' 예치로 변경한 이유를 역시 공지를 통해 밝혔는데
* 공제조합 가입사가 전체 34%이나 회원수 및 선수금규모는 50% 이상
*은행 예치의 경우, 업체수 61.7%에비해 회원수 및선수금규모는 14%이하 라고 밝히고
이어서 '은행 예치 --> 공제조합 가입으로 변경'한 이유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의거함
*2갸 조합사(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중 안정적인 상보공 가입
*공제조합사 간 네트워크 형성(업계정보 수집 강화)
*공제조합 내 행사 이행 보증을 통한 행사량 증대
*정부 정책 변화 등에 공동 대처 등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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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업계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금융기관 예치는 선수금의 50%를 반드시 예치하여야 하고 폐업 등 유사시 가입고객에게 어김없이 환불되어야할 금액인데 반해 공제조합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50%보다 적은 금액이 예치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공제조합 가입사 중 몇개가 동시에 도산될 경우 공제조합은 고객에게 환불하여야 할 보전금이 부족해 진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기관에서 공제조합으로의 선수금 예치 기관 변경이 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금번 'SJ산림조합상조(주)'가 취한 조치나 이유 등은 해당 상조회사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취한 조치로서 잘잘못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해당상조회사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보아 현행 상조산업에 관한 정부정책과 시행에 적나라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보호와 상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관계와 시스템의 통합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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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매일마케팅신문'이 'SJ산림조합상조'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기사를 소개한다. 설립초기의 소비자보호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중점으로 여겼지만 재무구조의 악화와 이를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피난처로 공제조합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국내 중소상조업체들의 경영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풍항계의 의미도 다분히 있다.
◆지난해 말 장기선급비용 73억원에 달해
상조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불입금)을 예치계약으로 보전할 경우 절반(50%)을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반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면 이에 상응하는 담보금(출자금 포함)을 제공하면 된다. 공제조합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은 은행 예치금에 비해 적어 업체로서는 자금 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산림조합상조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부금선수금)은 12월말 현재 163억3775만여원, 선수금 보전을 위해 국민은행에 예치한 장기성예금은 82억1400만원(50.3%)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상조는 올해 5월 15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불입금 200억원, 가입자 5만명 돌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려면 1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산림조합상조는 선수금이 53억6649만원이던 2017년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억2287만원이었지만 선수금이 163억3775만원에 달한 지난해말에는 1억1813만여원으로 격감했다.
상조업체는 계약 실적에 따라 모집인(판매원)에 지급하는 수당을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 2017년말 22억6681만여원에 불과했던 산림조합상조의 선급비용은 지난해말 73억6219만원으로 급증했다.
산림조합상조는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인한 미처리결손금이 33억4922만원으로 자본금(29억1504만원)보다 4억3418만원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7년 3월 발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에 "상조업체의 제무제표상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금예수금(부금선수금)은 1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아니다"며 "상조업체가 자본잠식이라는 사실이 곧 단기적으로 재무적인 위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