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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있는 6.25 참전용사 국립묘지 안장 안돼

6.25 참전용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면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할 수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6.25 전쟁 상이군인 김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미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립묘지 법령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에 비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형실효법이 있지만 이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전과기록이 삭제됐다해도 범죄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김씨는 1973년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김씨에 대해 유족들은 지난해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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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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