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면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할 수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6.25 전쟁 상이군인 김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미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립묘지 법령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에 비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형실효법이 있지만 이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전과기록이 삭제됐다해도 범죄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김씨는 1973년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김씨에 대해 유족들은 지난해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