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사망사고 분류 방식에서 "자살" 항목을 배제해야 한다. 군인의 사망사고는 "공무로 인한 사망"과 "공무 이외의 사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자살은 당연히 "전투 이외의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한다." 11일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가 발표한 용역 결과물인 "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송기춘 교수(전북대, 헌법학)는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군내 자살은 군인이란 특수신분에서 야기된 불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은 "사망, 순직, 전사" 구분한 뒤 사망을 다시 일반사망, 변사, 자살로 구분하고 있다. 또 현재 군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는 군인연급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기조는 "자살"한 자에 대해선 연금지급 등 보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자살"을 안보재해로 개념화해 접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교수는 "다만 타인에 대해 가해를 가하고 자살한 경우나 위법행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직접 동기가 돼 자살한 경우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용어 사용 자체가 망자와 유족에게 불명예를 주고 있는 "자살" 항목을 빼고, 공무상 사망과 공무외 사망으로만 구분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자해 사망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의 강한 책임이 필요한 근거로 송 교수는 현행 병역제도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집행되는 징병제란 점을 꼽았다. 이번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수행했으며, 송 교수와 함께 이재승 교수(전남대, 인권법), 이계수 교수(건국대, 행정법)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송 교수 등은 군내 자살사고에 대한 "안보재해 개념화"와 "국가의 책임"이란 기본 원칙 아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군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의 두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