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대상 하루 5만원 휴가비 지급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2500원을 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례비는 차상위 계층에도 25만원씩 지급된다. 또 한 가지 질병으로 여러 병원ㆍ약국을 돌며 치료하는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되고 장기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비 부담=그동안 외래 및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외래 이용 때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 부담액은 의원 등 1차 기관은 1000원, 2차(병원ㆍ종합병원)는 1500원, 3차(대학병원 등)는 2000원이다. MRI와 CT 등은 비용의 5%를 부담한다.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씩 부담한다. 대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해준다. 이 밖에 중복 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25만원씩 지급된다. 또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러도 소급해 지급된다. ▣실업자 및 휴직자 의료보험=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6개월 동안은 실업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내도록 했다. 또 그동안 휴직자는 7월부터 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장기기증 희망자 휴가비 지원=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등 기증희망자 가운데 운전면허 신규 및 재발급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기증자별로 장기기증자는 하루 5만원씩 14일치, 골수는 하루 5만원씩 5일치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