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동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은 동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정기형 계약의 경우 총계약 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형태이고 부정기형 계약은 정기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이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총 계약대금이 동일한 정기형 상품과 부정기형 상품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이 같을 경우, 정기형 계약의 산식과 부정기형 계약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률은 동일하다. 단, 특수한 경우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하였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하였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부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동 기준이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상조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상조 사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