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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해약시 일률적 85% 환급금 적용 개선

공정위,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동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은 동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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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계약의 경우 총계약 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형태이고 부정기형 계약은 정기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이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총 계약대금이 동일한 정기형 상품과 부정기형 상품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이 같을 경우, 정기형 계약의 산식과 부정기형 계약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률은 동일하다. 단, 특수한 경우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하였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하였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부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동 기준이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상조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상조 사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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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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