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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웰다잉법 국회통과, 유예기간거쳐 2018년부터 시행

임종기 환자가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린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잠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에서는 한의사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다. 그러나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


관련 기사 ---> 웰다잉 성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길 열려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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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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