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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 제사주재자에 승계돼야

"민법, 안치 장소와 방법도 장남의 판단이 우선"

복잡한 가족사에 얽힌 부모제사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유사한 케이스의 가족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제들과 협의가 없었더라면 돌아가신 부모의 유체 및 유골은 제사주재자인 장남에게 소유 및 관리권한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종학)는 장남 A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선산에 모시겠다"며 이복동생들과 납골공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골인도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재혼하면서 1960년대 중반부터 이복동생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7년 전인 2008년 사망했다. 사망당시 A씨 아버지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A씨의 이복동생들은 아버지 뜻에 따라 화장 후 유골을 납골공원에 안치했다.


아버지의 재혼 때부터 사실상 연락이 단절된 채 지내왔던 A씨는 최근에서야 아버지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게됐다. A씨는 아버지 유골을 선산에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이복동생들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납골공원에 유골을 안치한 이복동생들은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소송에 이르렀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되며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에 따라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이 생전 자신의 유체·유골 처분방법 및 매장장소를 지정했더라도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다"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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