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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말기환자 연명의료 결정 '시간 지날수록 변화'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의 연명의료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국내 11개 대학병원 및 국립암센터의 말기암 환자 141명을 상대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겠다'와 '중환자실 입원을 결정하지 못했다'를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다"로 정의했다. 동일한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다"로 봤다. 그 결과, 71명(50.4%)이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70명은(49.6%) 연명의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2개월 후에도 71명 중 48명은 연명의료 수용을, 70명 중 46명은 반대를 각각 동일하게 밝혔다. 즉,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중 94명(66.7%)은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처음의 결정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47명(33.3%, 10명 중 3명은)은 이 결정을 바꿨다. 수용 의사의 변화는 배우자가 있는 환자가(수용은 12.4배, 거부는 7.9배) 많아 연명의료의 결정에 가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기능이 좋은 환자는 연명의료로(5배), 신체기능이 좋지 않거나(10.6배) 삶의 질이  악화된 환자는(8.3배)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다.
 

윤영호 교수는 "말기암 환자는 임종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다수의 조사결과가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연명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사전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를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기에 완화의료를 시행할 경우 말기암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최근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와 관련해 20일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제도화'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연구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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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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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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