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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생애주기별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임신 출생 취업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신청서를 은행에 내면 행정기관에도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를 활용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나 출산용품 도우미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나 e메일로 안내한다. 또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따로 알아봐야 했던 사망자의 재산, 금융거래, 체납 조회와 유족연금 청구도 사망신고만 하면 한 곳에서 모두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복지 서비스도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된다. TV수신료 전기 통신요금은 올 상반기에, 상하수도 지역난방요금은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적용 대상과 서비스가 확대된다. 생활민원도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지금은 이사를 가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전세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해 발급받던 국제운전면허증도 하반기부터 여권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전입신고도 국적에 따라 주민센터(한국)와 출입국사무소(외국)에 따로 했지만 주민센터에만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역시 세무서나 시군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행정서비스 추진 및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도 활발해진다. 이는 정부 혁신 전략인 ‘정부3.0’의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모든 정책과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국민은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다.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모바일투표로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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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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