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부패와 공직 사정 한파가 부는 중국에서 공직자의 경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26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화이러우(懷柔)구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최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조사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 규정은 결혼, 장례 등 경조사에서 허례허식을 억제하기 위해 초대 대상을 직계 가족과 3대 이내 방계 친족 및 가까운 인척으로 한정했다.
화이러우구 관계자는 "지역 내 호텔들을 대상으로 암행감찰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간부 3~4명을 적발, 부조금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면서 "처음에는 처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적용했는데 현재는 전체 공직자로 확대해 특히 문제가 되는 호화 결혼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가정의 경사인 결혼식의 규모와 참석자를 제한하는 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축의금 명목으로 공직자가 수십만 위안(10만 위안=1천700만 원)을 금품을 받아 챙기는 행위는 분명히 근절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공직자들이 경조사를 구실로 각종 이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앞서 후난(湖南)성 기율위는 공직자의 결혼식 하객 수를 최대 200명으로 제한하고 결혼 차량 행렬은 8대를 넘지 못 하게 하는 구체적인 경조사 규정을 도입했다. 또 결혼과 장례 시 가까운 친·인척으로부터만 부조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다른 사람의 행사비용 대납을 엄격히 금지해 주목을 받았다. 중국 내 일각에서는 이런 규정을 시행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품 수수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