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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객관적 자료제시 등 엄격한 절차추가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 이 같은 의견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에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의 보고 내용은 이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이다.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1년에 15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들 중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환자는 거의 없고, 이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 행정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추정(가족 2명 이상 동의)이나 대리결정(가족 전원 합의)을 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적을 경우 가족의 범위를 기존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서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환자가 가족이 전혀 없거나 1명인 경우 즉 부모와 자녀가 없는 부부, 부모와 자녀가 없는 독신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평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남겨놓는 ‘사전의료의향서’를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가칭)을 두기로 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무연고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다. 또한 ‘사전의료의향서’를 새 양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바꾸기로 해 이미 민간 캠페인 차원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던 8,000명 이상이 다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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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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