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서 살신성인으로 탑승자들을 구한 승무원 고 박지영씨, 고 정현선씨, 고 김기웅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지정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고 박지영씨, 고 정현선씨, 고 김기웅씨 등 3명을 모두 의사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유족에게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291만원(2014년 기준)이 지급된다. 또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장)도 가능하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국립묘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그외 의사자 유족들은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월호 수색활동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민간잠수사 이광욱씨는 서류 미비로 차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