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로 떠올라서 육지로 옮겨지기까지 엿새 동안 국민은 '마지막 항해'를 나서는 세월호의 무사 귀환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인양에 이어 육지로 옮기게 될 반잠수식 선박에 안착하기까지 각종 우여곡절로 준비 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를 지켜보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22일 오전 10시 시험인양에 들어간 세월호는 곧바로 본인양에 들어가 23일 오전 3시 45분 선체 일부가 수면 위로 첫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4시 47분 본체 일부가 육안으로 확인됐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인양 작업은 23일 오후 6시 30분 차량 이동 통로인 램프가 열린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고비를 맞았다. 밤샘 작업 끝에 24일 오전 6시 45분 램프를 제거하고 인양 작업이 가능한 소조기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11시 10분 극적으로 수면 위로 13m까지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2대의 잭킹바지선에 묶인 세월호는 오후 4시 55분 예인선에 이끌려 3㎞를 이동, 오후 8시 30분 '마지막 항해'의 동반자인 반잠수선에 도착했다. 중대 고비로 여겨졌던 작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세월호 인양은 이제 목포신항까지 이동하는 순탄한 과정만 남았다며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사람이 아닌 동물의 뼛조각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돼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해경과 국과수 등에 긴급히 인력파견을 요청, 국과수 관계자와 미수습자 가족 6명은 오후 사고 해역을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과수 현장 검증 결과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발견된 유골 7점은 동물 뼈로 확인됐다. 결국 국과수 관계자는 유골을 담을 상자를 들고 세월호 인양현장을 찾았다가 동물 뼈를 상자에 담아 철수했다. 이 뼛조각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본원으로 보내 DNA 채취와 유전자 검사 등 정밀 감식을 통해 한 번 더 정확한 감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로 판단됐지만 동물뼈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 뼈가 어떤 경로로 발견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 힘든 상태”라며 “29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 연구원들의 확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3일 만인 23일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3시45분쯤 “스태빌라이저로 추정되는 세월호 구조물 일부가 육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태빌라이저는 선박 양 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어 "새벽4시47분 세월호가 해저면 높이 약 22m에 도달했다"며 "본체 일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2층 화물칸인 파란색 하부와 3·4층 객실, 5층 조타실·객실이 있는 흰색 상부 등 세월호 우현의 전체 모습이 해수면 위로 비교적 정확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선체에 써있던 'SEWOL(세월)'이는 글씨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선체는 3년의 세월을 보여주듯 전체적으로 부식되고 긁힌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세월호 상단을 수면 위 13m까지 인양해 안전지대에 있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 싣는 후속 인양작업까지 소조기와 맞물려 끝낼 계획이다. 해수부는 24일까지 세월호를 반잠수한 선박에 거치해 목포 신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4월 4~5일쯤 목포 신항에서 도착하게 된다.
.12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희생자들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피고인 1(이준석 씨)은 "적어도 승객 등이 선내 대기 안내방송에 따라 침몰하는 세월호 선내에 계속 대기하다가 탈출 자체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만큼은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에 대한 퇴선조치 없이 갑판부선원들과 함께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하였을 뿐 아니라 퇴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승객 등이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 1인의 이러한 퇴선조치의 불이행은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1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승객 등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는 작위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조작업이나 승객 등의 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