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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혐의 무죄'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씨 살인죄 구형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관장에겐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승객 사망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을 넘어 용인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게도 검찰의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 징역 20년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는 각각 징역 10년, 또 다른 1등 항해사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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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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