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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희생자들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피고인 1(이준석 씨)은 "적어도 승객 등이 선내 대기 안내방송에 따라 침몰하는 세월호 선내에 계속 대기하다가 탈출 자체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만큼은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에 대한 퇴선조치 없이 갑판부선원들과 함께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하였을 뿐 아니라 퇴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승객 등이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 1인의 이러한 퇴선조치의 불이행은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1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승객 등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는 작위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조작업이나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한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부작위로 인하여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승객의 안전에 관해 아무런 논의나 설명도 없이 해경 등 구조세력의 수차례에 걸친 퇴선요청마저 묵살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게다가 승객 등을 선실 내에 계속 대기하도록 내버려 둔 채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승객 등 보다 먼저 퇴선한 점도 지적했다. 이 씨는 승선 경험이 많은 선장인만큼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구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선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그나마 퇴선 직전이라도 배 안에 있는 승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퇴선상황을 알릴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 해경 경비정에 탄 후에도 구조세력에게 배 안의 상황을 알리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탈출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을 방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1이 해경 등 구조세력의 퇴선요청에 따라 퇴선 대피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승객 등을 퇴선하기 좋은 외부 갑판으로 유도하거나 구호장비를 작동시키는 등 승객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하였다면, 적어도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의 부작위와 피해자 공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익사자 303명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살인 외에도 살인미수, 업무상실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등 항해사 강 모(43)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48) 씨, 기관장 박 모(55)씨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7년·10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