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부처 소관 법률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고려해 수가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회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임종실 설치를 의무로 둬야 하는 곳은 호스피스 전문기관뿐이다. 전국에 이런 기관 88곳에서 108개의 임종실을 운영한다. 서울대병원 이외 빅 5 병원에서는 서울아산병원 1곳, 세브란스병원 2곳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3개 형태의 호스피스 병동을 갖추고 있어 임종실을 3개 운영한다. 삼성서울병원은 별도 임종실이 없고 병동 내 처치실에서 임종 직전 환자의 가족 면회를 돕는다.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선 찾기 힘들다.
국내 사망자 10명 중 8명(75.6%, 2020년)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한다. 임종실이 부족하다 보니 마지막 장소는 보통 다인실ㆍ응급실ㆍ중환자실이 된다.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가 이어지기도 한다.
임종실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의료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부담, 그리고 적정수가 보전 여부, 공실에 따른 손실보전 등 시행에 앞서 병원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임종실